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범주에서 제외돼 오는 12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율이 20%로 현행 직불카드(30%)보다 10%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결제는 후불 결제방식의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만큼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