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현대건설의 부실감사를 이유로참여연대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삼일회계법인에 자료제출을 다시 촉구하는 등 특별감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998회계연도의 부실감사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특별감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조서 보존기간(3년)이 지났다는 점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특별감리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다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며 "삼일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