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해외 부실 채권 시장에 진출할 수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임진출 의원을 비롯한 의원 23명은 최근자산관리공사가 해외에서 부실 채권을 직접 인수하거나 정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국내에서 부실 자산을 관리하며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에서 부실 자산을 인수 또는 판매하거나 직접 추심할 경우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부실 자산 관리와 관련해 자문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는 법으로 제한돼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해외 진출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으며 재경부도 좀 더검토해 봐야겠지만 국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외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