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건설회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과 관련, 직접 규제는 하지 않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환수 방식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3일부터는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시가평가방법을 엄격하게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일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 ----------------------------------------------------------------- 정부는 분양가 폭리를 취한 건설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도입될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하면 등록세의 5배 정도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내놓았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방송에 출연, "분양가 규제나 공개 등은 공급 위축이 우려되므로 분양가 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심의하는게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과 함께 과거 20년간 규제해 보니 그 이익은 투기 수요자가 보고 과세는 힘드는 등 문제점도 많아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에서 재건축ㆍ재개발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무거운 법인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르면 연내 도입키로 한 주택거래신고제 위반시 과태료를 등록세의 5배 정도로 부과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확산되고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등록세율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의 3%인 만큼 시가표준의 15%를 물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경부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82.5%까지 중과될 1가구 3주택 여부 판정 대상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