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이달 13일까지 은행 본점의 승인을받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알선해 준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본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주택업체간의 상담, 승인, 전산 등록등에 오랜 기간이 걸려 새로운 LTV(40%) 적용에 따른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을 뺀 나머지로 통상 분양가의 60∼70%에 달하고 본래계약자가 조달해야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주택 건설업체들이 분양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객을 대신해 알선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LTV가 적용되는 오는 3일 이전에 대출 상담이완료되고 오는 13일까지 은행 전산상에 주택담보대출이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도 종전의 LTV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대출과 중도금 대출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낮췄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