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31일 최근 출시한 `사랑의 커플보험'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의 개발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최장 6개월동안 다른 회사가 같은 내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12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2002년 6월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모두 9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8개 상품의 배타적 사용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6개월은 사랑의 커플보험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면 특별보너스가 지급되는 반면 결혼생활을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면 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 1천만원짜리에 가입하면 ▲결혼기념 축하금을 매년 20만원씩20년간 받고 ▲가입 10년째에는 100만원, 20년째에는 200만원의 축하금을 받으며 ▲30년 만기가 되면 공시 이율을 적용한 만기 적립금을 돌려 받는다. 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50만원의 축하금을 받고 이혼 또는 해약자에게서 갹출해 조성한 기금에서 행복 보너스도 별도로 받는다. 반면 가입 20년 이전에 이혼하거나 해약하면 환급금의 최대 20%를 갹출당하며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70%는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며 나머지 30%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