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골격은 출자총액제한 규제와 대주주지분 공개제도를 활용, 대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 스스로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주주 등의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경영 자율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목표는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공정위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기업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인척간 지분보유관계와 기업별ㆍ기업집단별 의결권 승수(대주주의 실제 지배력 행사지분/대주주 실제 보유지분) 및 괴리도(의결권 행사 지분-실질 소유 지분)를 매년 알기 쉽게 공개키로 했다. 또 내년중 관련법을 개정,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ㆍ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내역, 계열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에 대해서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자발적인 기업지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 출자총액 규제는 보완후 유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기본 틀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관련 규정만 일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자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출자 유형에 정부가 정한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추가했다. 또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법 규정도 2005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신 소유ㆍ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그룹, 계열사 수가 적고 손자회사 출자가 없는 그룹,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한 내부견제시스템 우수 그룹 등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소유ㆍ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출자총액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 로드맵 확정까지 진통 따를 듯 공정위는 로드맵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이해가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법 증권거래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원안 관철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