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떠안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매년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7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전 주인이 이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별공제 대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A씨에 따르면 전 집주인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0년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 주인의 소득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A씨가 요건을 갖췄다면 매년 이자 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해 △상환기간 10년 이상으로 차입할 경우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을 산 뒤 3개월 이후에 빌린 돈은 세법상 주택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