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 손길승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군표 조사1국장은 23일 "SK해운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 결과 소득금액 4천6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천49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국장은 또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손길승 회장과 이승권 사장을 22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SK해운이 탈루한 소득금액 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 혐의액은 1천408억원이며 이에 대한 포탈세액은 39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결과 SK해운의 법인 자금 2천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SK해운이 지난 1997년 이후 법인세 자진 납부 실적이 미미한 데다 전산 성실도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인세 일반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 6월20일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