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이 20여년만에 조정되고 구역내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82년까지 전국 29개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지정 면적이 4천181㎢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안에 위치한 10개 지역의 주변 환경이 지난 20년 동안 급변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외부용역을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조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원(KMI)은 우선 내년 6월까지 전남 완도와득량만, 경남 한산만과 남해.통영 2구역, 마산 진동만 등 5개 지역에 대해 타당성을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충남 천수만, 경남 남해.통영 1구역, 전남 영광과 여자만, 가막만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들 10개 지역의 총면적은 3천831㎢로 전체 보호구역의 90%를 넘는다. 해양부는 또 이들 10개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농가주택, 창고, 휴게음식점, 운동시설,학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수면지역 19곳은 조정 필요성이 적어 일단 검토 대상에서제외됐다"면서 "하지만 해안 지역 10곳은 그동안 주변 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뀐데다일부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KMI의 김도훈 연구원은 "개발의 부작용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제도의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