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는데도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도 사실상 전무(全無) 상태"라며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시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서울시 대부업체 등록률은 24.4%(3천909개 업체)에 불과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서울시의 처벌 실적도 전무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부업법에는 시ㆍ도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부업체를 출입하며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감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 대부업체 담당 공무원은 고작 2명이었다"며 "그나마 이들도 대부업자들과 한 차례 세미나를 했을 뿐 업체의 대부조건이나 이자율 등을 방문검사한 실적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공무원을 시급히 확충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무관행 등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