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1월1일부터 외국 인력개발회사와 국내업체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다우존스가 9일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국무원 산하 인사부(人事部) 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는 인적자원 시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개방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인적자원 부문의 개방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최대 49 %까지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문인력의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합작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은 3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신설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 30만달러 가운데 2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