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세 3년 연장에 이어 올 연말로 기한이끝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심의.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세를 기본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세와 함께 지난 94년부터올 연말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3년 연장뒤 2차 에너지세 개편 등과 함께 유지여부를 재검토키로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이용해 화물터미널 확장과 활주로 추가건설 등의인천공항 2단계사업과 공항철도 및 제2연륙교 건설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접근성 확충, 부산신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