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계수표 앞면과 자기앞수표 뒷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6일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는 관행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당좌예금 계좌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토록 가계수표 양식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