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권법 등으로 유명한 '샤오린(少林)'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함부로 못쓰게 됐다. 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덩펑(登封)현 쑹산(嵩山)에 있는 유명한 사찰인 소림사(少林寺)와 샤오린(少林)실업회사는 최근 협의를 거쳐 샤오린(少林)의 상표를 정식으로 소림사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샤오린실업회사는 '소림(少林)'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소림사와논의해 소림(少林)이라는 글자와 한자 병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상표를 타인에게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측이 상표를 소림사의 허가도 없이 약품회사에 팔자 소림사측이 회사측을 고소하게 됐고 법원은 소림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소림(少林)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표라는 요소를 떠나 문화적이고 정서적 요인이 고려돼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평가했다. 중국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소림(少林)'이라는 글자를 상호나 상표에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소림사는 서기 496년에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발타선사(跋禪師)를 위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달마(達磨)가 530년부터 9년간 좌선했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