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때 크레인 7기 중 6기가 전복돼 붕괴된 부산항 신감만부두 운영사가 법원에 현장증거보전을 신청해 사고원인을 둘러싼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신감만부두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30일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낸 피해현장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지원은 증거보전절차 개시에 들어가 10월 7일 전문가를 대동, 신감만부두 사고현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크레인 제작사인 한진중공업과부두토목 시공사인 대우건설, 부두 및 장비 임대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현장조사때 입회할 것을 통보했다. 운영사측은 "원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규모가 달라지는데다 현장보전이제대로 안될 경우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등이 예상돼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조속한 철거를 위한 절차일 뿐 소송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운영사측은 10월 중순에 대체 크레인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붕괴된 크레인의 철거가 시급하지만 보험사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법원의 증거보전을 거쳐 철거를 서두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상 증거보전신청은 손해배상소송 등 본안소송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인데다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제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미뤄 본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영사 관계자 역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할 수있다"고 말했다. 운영사측은 인근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크레인은 피해가 없는데 반해 신감만부두 크레인들만 무더기로 무너진 것은 크레인의 제작이나 부두토목시공에 부실이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크레인 붕괴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산 및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가 500만달러(약 60억원)에 불과한 것도 소송제기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크레인 제작이나 부두공사의 부실이 드러나면 막대한 크레인 제작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운영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레인 제작사와 부두건설사는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풍과 해일이 원인이라며 부실시공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신감만부두의 크레인 붕괴 원인은 법원의 현장조사와 전문기관의 규명작업 결과에 따라 법정소송으로 번질 지 여부가 판가름나겠지만 부두운영사의 손실이 워낙 큰만큼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