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두면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고 중간정산제가 활성화돼 있는 요즘에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특히 퇴직금의 사외적립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적립금을 내는 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퇴직금 체불도 막을수 있고 퇴직후 연금수령으로 인해 노후생활도 어느정도 보장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적립에 부담을 느껴 초기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의 선택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연금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모두 허용되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은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성격이 비슷한 퇴직보험은 폐지된다. 가입자의 투자선호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되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는 법령으로 제한된다. 1개월미만 근속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제중 DC형이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금제가 적용된다. 퇴직연금을 폐지ㆍ중단할 경우에는 적립금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액으로 간주된다.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 운영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재무가 건전한 금융기관에만 허용키로 했다. 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을 사용자 및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가 늘면서 단기근속자가 증가하고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소진되는 점을 감안,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정도 가입할까 =기업 실정에 맞춰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도입할 경우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은 가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퇴직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월 납부하는 적립금을 추가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 연봉제 실시 사업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사업장 등은 어느정도 가입을 검토할수 있다. 이들 사업장은 무엇보다 퇴직금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초기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많아야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