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배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29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제한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49% 이상 가질 수 없다. 또 외국인이 대주주이면서 15% 이상 지분을 가진 업체도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이 15%를 넘더라도 임원의 임면,영업 양수도같은 주요 경영 문제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례로 소버린이 SK텔레콤 대주주인 SK㈜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해도 임원 파견 같은 경영권 간섭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SK㈜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동안 외국인이 49% 이상 지분을 초과 보유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선 이 규정이 없어졌다. 소버린이 SK㈜의 지분 15% 이상을 갖고 경영에 간섭했을 경우에도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의 사업 양수나 법인 합병시에도 외국인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대신 정보통신부는 SK㈜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소버린으로 하여금 공익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가 이 심사를 통해 소버린의 SK㈜ 지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버린은 SK㈜의 주식을 1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사실상 핵심 기간통신망에 대한 외국인 지배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공익성 심사 외국인이 직접 기간통신업체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기간통신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간통신업체나 지배주주가 외국인과 경영권 변경과 관련한 계약을 맺어도 심사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경영권 심사 사유를 유발했을 때 그 사실을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식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통부 장관은 주식 매각이나 의결권 정지,계약내용 변경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정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5∼10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기간통신업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사업자의 주식을 사더라도 5% 이상 지분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처럼 SK텔레콤이 다시 KT지분 10% 이상을 사더라도 5%를 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KT에 대해 외국인이 5%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치되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5% 이상 보유도 허용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