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진단 비용에 대해서도 액수에 관계 없이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제출돼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현행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도 30%에서 25%로 5% 포인트가 축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하는 게 세금 부담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세제 개편안은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위한 통계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12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또 내년부터 건강진단 비용이 전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건강진단 비용을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진단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의료비공제액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도 도모한다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라고설명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율은 내년부터 총급여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는 한도가 폐지돼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