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재안전위원회(CPSC)는 26일 서서 타는 이륜 스쿠터인 세그웨이(Segway)에 대한 리콜 결정을 발표했다. 세그웨이는 사람이 선 상태에서 타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륜 스쿠터로 지난 2001년 출시됐으며 최대 시속 19㎞(12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대당 가격은 4천950달러로 이번에 리콜 조치된 세그웨이는 6천 대에 이른다. CPSC는 세그웨이의 자체 배터리가 약해질 경우 선 자세를 유지할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해 세그웨이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CPSC는 이미 이 같은 사고로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여름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에서 세그웨이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