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2천여개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22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2천6백96개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70만건 가량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2천5백억원에 달했다. 2001년에는 2만3천4백93개 기업이 1백20만건을 개인적 용도로 썼으며 사용액은 3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서 공개한 A법인은 법인카드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연습장 피부미용실 등에서 모두 9억5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9개월간 1천4백13건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집계됐다. 또 B법인은 대표와 가족들이 중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해 국세청의 해명 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갑근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모두 4조7천4백34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59.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모두 1조9천5백억원으로 2년만에 79.8% 증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