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인턴 사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비용의 7%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청년 실업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 요원으로 내보낼 경우 비용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첫 1년간 보수의 7%를 세액에서 빼준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