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최고 연 10%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품의 가입 요건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 하루 5천명 가입 =지난 8∼17일(추석연휴 제외한 영업일수 5일) 8개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 건수는 총 2만4천6백44건에 달했다. 이는 5주 전의 가입 건수(1만1천1백66건)에 비해 1백20%나 증가한 수치다. 신규 가입 건수는 8월 셋째주까지만 해도 매주 1만건 수준이었으나 8월 넷째주부터는 매주 2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판매 시한을 연장하면서 대신 가입 자격을 현행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세대주가 아닌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질 수익률 연 10%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통상 최초 3년간 확정이자를 지급한다.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연 4.8%, 신한은행 연 5.0%, 우리 하나 외환은행 연 5.1%,조흥은행 연 5.2%, 제일은행 연 5.3%, 한미은행 연 5.5% 등의 순이다. 이 저축의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뿐 아니라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 팀장은 "봉급생활자가 월 62만5천원씩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며 "여기에 현재 봉급생활자들의 평균 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평균 세금환급액은 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연간 7백50만원을 저축해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그 수익률만도 연 8%라는 얘기다. 한편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혜택이 취소된다"며 "만기 전에 자금 수요가 생길 것에 대비하려면 복수 계좌를 만들어두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