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이래 노사분규의 70% 이상이 근로자수100명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대형사업장에선 노조비가 회사가지급하는 노조전임자 임금 총액 보다 많기때문에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를 조기실시해야 한다고 국회 예결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년간 발생한 1천411건의 파업가운데 100인 미만은 411건(29.1%)에 불과한 반면 100인이상 사업장은 70.9%인 1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19.8%로, 5-9명인 영세기업의 5%보다 4배나 높았다"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최근 수년간계속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과실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에게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의 노조 조직률은 12%에 불과해 나머지 88%의 근로자들은 노조운동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 노조 파업에따른 임금인상이 하청업체 단가인하로 이어진다면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운동의 피해 당사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와 각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등 6대 사업장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6천만원으로,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2천300만원의 2.6배에 달하는 등 편차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6대 사업장 임금은 ▲현대차 8천700만원 ▲우리은행 6천200만원 ▲국민은행 5천600만원 ▲한전 5천500만원 ▲대우조선 3천900만원 ▲철도청 3천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국 대형사업장 노조가 우리 사회의 빈부차를 크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 셈"이라며 대형사업장 노조에대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조속 시행, 대형사업장 노조 활동 및 재정 공개,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독과점 구조 타파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