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이용한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SK글로벌이 `경영 악화'로 과징금 납부를 1년간 유예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SK글로벌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청한 과징금납부시한 연장과 분납 요청을 공정위 전원회의가 수용해 납부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글로벌은 지난 98년 동남아 파생상품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로 내고 퇴출 위기에 처한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 모건에 유상증자 참여 대가로 추후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면 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연초 검찰의 분식 회계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금년 7월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납부유예나 분납을 허용하되 납부유예는 최장 1년, 분납은 3회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조치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의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돼있어 SK글로벌의 납부기한은 당초 지난 10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로 인해 15일로 미뤄졌었다. SK글로벌은 그동안 숨겼던 분식 회계 등이 드러나면서 상반기에만 무려 3조7천738억원의 손실을 내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에 적발된 언론사 부당 내부 거래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4개 언론사가 요청한 분납 및 유예 신청을 지난해 받아들였으나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결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던 일본의 니폰카본의 요청은 기각했다. SK글로벌은 이번에 수용된 과징금 납부유예 및 분납 이외에도 공정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으나 계열사 지분의 해외 위장 분산으로 적발돼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받은 SK㈜는 납부유예나 분납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