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코드 업계가 8일 음악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 개인 수백명을 인터넷을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혐의로고소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날 회원들을 대표해 전국의연방법원에 261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원사들은 유니버셜 뮤직그룹(UMG), BMG,EMI,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 레코드업계의 개인 상대 고소장 제출은 업계가 카자(Kazaa)같은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파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직접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들의 파일공유 행위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RIAA는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할 예정이며 고소되는 개인들은 수천명에 이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IAA의 캐리 셔먼 회장은 "아무도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내 상품이 정기적으로 도둑맞고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 업계는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음악 컴팩트 디스크(CD) 판매액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같은 파일공유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CD판매액은 2000년 중반 이후 31%가 감소했다. 이날 고소당한 개인들은 평균 1천건의 음악을 공유하고 있다고 RIAA는 밝혔다. 레코드업계는 이와함께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음악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면'을받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우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받은 음악들을 지우고 불법 파일교환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업계는 밝혔다. 그러나 8일 고소당한 개인들은 이같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레코드업계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수백명의 개인 컴퓨터사용자들을 법적 대응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등법원은 몇주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불법으로 음악 및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불법 음악 파일 공유자 1천600명의 신원을 밝히라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한편 레코드업계의 이같은 적극적인 법적대처 움직임으로 자신들이 불법행위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나 손자손녀들에게 이름을 도용당한할아버지 할머니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