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생산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7개 대형 시멘트업체와 양회공업협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쌍용양회 성신양회 라파즈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7개 업체의 시멘트 공급 거부행위를 '사업활동 방해를 위한 담합행위'로 인정,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2백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및 슬래그 분말업체에 사업 포기를 종용했던 양회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물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7개 시멘트업체는 레미콘업체인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 레미콘 제조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작년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해 슬래그공장 건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회공업협회 역시 아주산업과 유진레미콘 관계자를 만나 슬래그 분말사업을 보류하거나 제한하도록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