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 강화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이밖에도 세액공제제도(tax credit)와 소득공제제도(deduction)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액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백만원이고 한계세율이 30%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2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이 사람은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만 24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80만원 x 0.3 = 24만원). 반면 이 사람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원래 낼 30만원의 세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액공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현행 10%인 기업들의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15%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최대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 둔화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율을 확대하고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 것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연소득 4천만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최고 26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두는 이유는 △세부담 경감과 균형제고 △이중과세 방지 △사회ㆍ경제정책적 목적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어떤 항목에 대해 어느 수준의 공제를 허용할 것이며, 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제제도가 너무 많아질 경우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조세의 '단순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