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6일 ㈜대백가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대백가구가 채권단의 채권 잔액 72억여원 가운데 18억원은 탕감, 나머지는 이자를 면제받고 원금은 2009년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며 현재 자산 총액이 57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37억원으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대백가구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정상화됐고 인가된 정리계획을 대부분 이행해 법원과 채권단 등 관계인 모두가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6년 설립된 대백가구는 IMF 이후 매출액 감소와 과중한 이자부담 등 자금난으로 당시 총 자산 107억원에 부채가 170억원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하자 98년 9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해 그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