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아 선진국들에 비해 근로자의 해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위기(IMF) 직후인 지난 99년 보다 근로자의 해고가 더욱 어려워져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정도와 집단해고 규제 수준 등을 근거로 분석한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27개국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호수준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프랑스였다. 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는 9번째로 높은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정도는 15번째였으며, 집단해고를 막는 정도는 다른 16개국과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지난 99년의 OECD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수준이 27개국중 11번째로 높은것으로 분석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지난 99년보다 더욱힘들어진 셈이다. 안주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것은 강력한 고용보호법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낮은 반면 노동시장은이중 구조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호법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한편 남성 주노동력계층의 취업은 용이하지만 여성 주노동력계층과 청년층, 고령층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계층간 불균등을 초래한다고 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 수록 취업이동이 쉽지 않고 실직시 실업상태에 머물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그는 아울러 현행 우리의 노동관련법제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500명이상 대형 사업장의 퇴직 및 해고율은 0.89%에 불과한 반면 5∼9명 사업장(2.47%)과 10∼29명 사업장(2.45%), 30∼99명 사업장(2.26%)은 전체 평균치인 2.02%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다음달 1일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해 내년 2월까지노동관련법 제도와 노동정책을 검토한뒤 유연적 안정성 확보방안과 보완책 등 종합보고서를 작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정인수 노동연구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게 될 기획단은 총괄팀과 고용창출팀, 사회안정망팀, 평생능력개발팀, 고용안정인프라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고 노동부와 학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