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규정을 통해 `코냑' 등 특정지명을 딴 상표 사용권을 보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와인,치즈 등 모두 41개 원산지 상표 보호대상 리스트를 마련, 28일 발표했다. EU는 또 향후 원산지 상표 보호대상 제품 리스트에 600개 품목을 추가하고, 엄격히 보호해야할 국제 원산지 상표 등록제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어서 세계무역에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레고르 크로이주버 EU농업정책 대변인은 28일 특정지명이 상품의 질과 결부돼있는 지명표시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 이를 상정,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기'로 명명된 EU 관련 리스트는 파르마 햄과 보르도 와인, 코냑, 모젤, 아시아고 등 주류와 식품 등이 포함됐다. EU측의 이번 구상이 이행되면 파르마 햄과 모젤와인 등으로 명명된 상품은 전통적인 기득권이 인정되는 유럽지역 국가들만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EU 관리들은 이번에 선정된 원산지 상표가 역외 지역에서 "도용"되거나 "모방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역상표 제품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U측은 또 현재 10개 EU가입 후보국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산지 상표도 관련 리스트에 추가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크로이주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우리의 지역상표를 다시 되찾기를원한다"면서 "유럽상표가 불법적으로 도용됨에 따라 역내 농민들이 수백만달러의 매출손실을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상당수 개발도상국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EU측이 역내시장에서 외국산 경쟁제품들을축출하기 위해 원산지 상표 제품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로이주버 EU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EU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인도의 다르지링 차와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커피 등 잘 알려진 지역제품명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도 EU의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셀 AP.dpa=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