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6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12개 재벌그룹의출자총액규제 예외와 적용 제외 현황이 조만간 제한적이나마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내용과 공개 대상 정보 수준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재벌그룹들이 인정받고 있는 19개 항목의 출자 규제 예외 및 적용 제외 현황을 계열사별로 밝히라고요구한 데 대해 공정위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 규정 때문에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주장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밀 엄수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와 이념에 어긋나며 해당 정보의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공정위가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것은 정보 공개 불가의 이유로 내세웠던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워낙 명확한 데다 총수 일가의 지분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자 규제 예외 현황 공개를 거부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재벌그룹의 출자 동향에 따르면 삼성, LG, SK등 12개 그룹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나 비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32조9천억원으로 이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 대상이 각각 12조1천억원과 4조6천억원에 달해 전체의 50.8%가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출자 규제의 예외 및 적용 제외 현황을 공개해도 공개 대상 정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패소 후에도 전 계열사에 대해 출자사와 피출자사간 지분의 예외 및 적용 제외 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히고 "계열사마다 19개 적용 제외 및 예외 항목별로 출자액이 어느 정도인 지를 밝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