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로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전·선물·향응수수 조항이 수정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행동강령 시행 3개월 평가'에 대한 브리핑에서 "공무원간 접대의 경우 3만원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일반인과 공무원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백39개 행정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을 소집해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개최,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