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관련 세제 개편안은 근로자ㆍ농민ㆍ여성을 위한 세제 혜택은 크게 늘리는 한편 세수확보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고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는 것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율의 경우 소득구간 조정 등 근본적인 처방은 뒤로 한 채 여전히 공제항목만 손대다 보니 정부가 강조해 온 '간편하고 알기 쉬운' 세제와는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4천만원 연봉 근로자, 세금 최고 54% 줄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 공제항목이 대폭 조정됐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해 온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조치에다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 대상에 계부와 계모, 재혼시 배우자 자녀가 포함됐고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기존엔 부양가족을 포함해 연 5백만원 이내)를 없애 의료비로 지출한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도 각각 2백만원, 50만원씩 올렸다. 이밖에 6세미만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추가 공제해 주는 금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고 비과세받는 식대를 월 10만원(현재 5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근로소득세 공제폭 조정으로 근로자 총급여의 30%만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급여 계층별로 보면 연간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지만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갖가지 공제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내년에 낼 세금이 48만원에서 21만7천원으로 54%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직장인은 부담이 34% 주는 것으로 나왔다. ◆ 저축상품 '올해' 가입해야 세금 덜내 정부는 은행ㆍ보험에 묶인 돈을 증시로 유도한다는 전략 아래 9개에 달하는 비과세ㆍ분리과세 저축상품중 2개를 폐지하고 2개는 요건을 강화했다.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넣어 둔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5%(원천징수), 2005년부터는 10%의 세금이 붙게 된다. 출자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속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총 85조원으로 추계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10년 이상(현재 7년 이상) 불입시로 조건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신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에 출연할 때 주어지는 소득공제 한도는 연 2백4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난다. ◆ '로또' 세금 오른다 로또 등의 거액 당첨금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복권 당첨금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20%에서 30%(지방세 포함시 33%)로 높이기로 했다. 서화ㆍ골동품 과세여부는 지난 90년부터 5차례에 결쳐 13년간 시행이 유보된 사항이어서 이번 법개정에서 관심을 끌어 왔다. 정부는 일단 과세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판 가격의 1%(10년 미만이면 3%)만 원천징수키로 했다. 단 매각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원천징수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종합과세 선택시엔 양도가액의 80~90%를 뺀 나머지에 대해 누진세율(9∼36%)이 적용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