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일 정식 발효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교환했으며 (경협합의서 문본)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경협합의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두번째로 열린 제 2차 장관급 회담(2000년 8월, 평양)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거쳐, 그해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위한 조약비준 동의안이 계류되면서 발효가 지연돼 왔다. 결국 2년8개월간의 논란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여야가 조약비준 동의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북측도 지난달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비준절차를 마친데 이어 남북이 20일 판문점 연락관접촉에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경협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