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14일 차관회의에서 확정,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의.과실.불가항력의 이유" 등 금융회사가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약관에 명기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통신회사 등 비(非)금융회사들이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전자화폐 발행이나 관리,전자지급결제 대행 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