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재벌그룹의 식육가공 부문 자회사인 대상농장㈜와 ㈜롯데햄.롯데우유에 대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출을 연장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李性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1년 대상농장과 롯데햄.롯데우유에 대해 잉여금 등 회사 여유자금이 대출금을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사는 대상농장에 대한 대출금 93억여원 중 11.8%인 11억원, 롯데햄에 대한 대출금 37억여원 중 15.8%인 6억원만 각각 회수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선 전액 상환을 연기했다. 첫 연장이 이뤄진 2001년의 경우 전년도 재무재표상 흑자규모만 대상이 9억5천만원, 롯데햄이 12억9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업체에 대한 대출은 99년 6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처음 집행됐으며,이듬해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대출이 1년간 자동 연장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농림부로부터 다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한편 수출우수업체로 선정돼 2년간 4.5%~3.5%의 저리로 대출금을이용하면서 정기예금 투자 등으로 일부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헌 의원은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농안기금이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부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햄 관계자는 "농안기금을 돼지 구매 용도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금의 수입이자의 경우 거의 모든 대기업이 자금의 차입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