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워크아웃제 도입 9개월만에 신청자가 2만명에 육박했다. 1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7월 중 5천299명을 기록, 작년 11월 제도 시행 이래 모두 1만9천1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개인신용불량자 수 300여만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가운데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경우는 5천916명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신청자 수가 지난 1월 875명에서 3월 1천685명, 6월 4천9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7월에는 처음으로 5천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청자의 빚 규모는 평균 5천만원이며 3천만원∼1억원인 경우가 64%에달하고 2천만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는 5%였다. 소득규모는 100만∼150만원이 34.8%로 가장 많지만 200∼300만원은 638명으로전달(569명)보다 69명(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활고가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보증채무가 487명으로 전달보다 7.6배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0%가 넘었으며 학자금 대출과 관련 10대가 처음으로 2명 신청해왔다. 한편 지난달 워크아웃 확정자는 1천955명으로 전달(1천169명)에 비해 786명(67%)증가했고 빚 규모는 1천만원 ∼5천만원이 70%로 대부분이었으며 소득은 100만∼150만원이 37%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하와 250만원 초과도 각각 20%, 8.5%에 달했다. 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 신청의 91%에 동의를 해줬으며 특히 카드사들은 대부분동의했지만 보험사들은 10건 중 2건에 퇴짜를 놓아 부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의 사유는 감면비율이 높다(22%), 소액채권이므로 불필요하다(15%), 지원없이 정상화 가능하다(15%)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