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정부에 조정명령을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두산측이 `수주질서를 교란한 장본인은 현대'라며조정명령을 신청, 해외 담수설비 입찰을 둘러싼 두 업체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조정명령에 대한 정부 중재위원회의 조정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8일 "공정한 수주경쟁 질서를 무너뜨린것은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조정명령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 `맞불'을 놓았다. 두산중공업은 신청서에서 "현재 쿠웨이트 현지에서 입찰 최종 단계가 진행 중인가운데 현대측이 마치 최종계약자로 선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대측의 입찰가격은 두산보다 6.5% 낮아 엄연한 저가 수주인데다 임의로 사양을 변경,입찰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은 또 "세계 담수화설비 1위 업체인 두산보다 기술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원청 수주경험이 적은 현대측이 일본업체인 사사쿠라(Sasakura)사의 기술력을바탕으로 낙찰한 점이야말로 비싼 로열티 지불 등에서 국익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6월 이미 낙찰이 확정된 쿠웨이트사비야 담수화 설비 수주와 관련, 두산측의 터무니 없는 방해공작으로 1년이 넘도록본계약 체결이 지연돼고 있다"며 산자부에 조정명령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이달초 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된 사비야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4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주건으로 하루 22만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쿠웨이트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 공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입찰에서 3억4천200만달러로 낙찰됐으나 3억6천만달러로 응찰, 2위를 차지한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인 AB(Audit Bureau)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현재까지도 본계약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미 정부 차원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중공업이 또다시 조정명령을 신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뒷다리 잡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양측의 입장 청취과 서류 검토작업을 끝냈으며 산자부는 조정위원회가 검토결과를 제출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최종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조정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박가격 조정명령에 이어 사상 두번째여서 정부 결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조정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조정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다고 해서 추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