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빚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채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우선 기업체의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에 연대보증인 외 기업체 대표를 포함,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표를 제외한 보증인들이 채무를 갚아야만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컨대 총채무액이 1억원인 기업에서 대표와 연대 보증인이 각각 1명일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 혼자서 1억원 전액을 갚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기간 중에는 총채무액을 대표와 나눈 금액인 5천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신용불량자에서도 즉시 해제된다. 신보는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또는 가처분)돼 있을 경우 예상 회수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기간 중에는 절반만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