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어떤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3일 자산 2조원 이상 49개 기업집단 계열의 모든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실제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과 의결권 행사 허용 이후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조사를 4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9개사, LG그룹의 LG투자증권 등 5개사, SK그룹의 SK증권 등 5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캐피탈 등 4개사를 포함해 모두 85개사에 이른다. 당초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률들은 2001년까지만 해도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들이 고객 자산으로 사들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으나 일부재벌이 "외국인의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재고를 요구해 2002년부터는 다른 계열사와 합해 총 지분 30%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과 달리 실제 M&A 위협에 노출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탁 자산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연초부터 의결권 허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02년과 2003년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이들 금융.보험사들의 참석 여부와 의결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양태 등을 자세히 점검해재경부가 주관하는 산업자본-금융분리 태스크포스에 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