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법안을 각각 심의, 차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대(對)싱가포르 FTA법안을 66:32로 가결한 직후 칠레와의 FTA법안심의에 들어가 66:31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주 하원에 이어 상원도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FTA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칠레는 남미 최초로,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국가가 됐다. 양국과의 FTA 협정 효력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미국이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번째와 6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1993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각각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맺었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12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 400억달러에육박했으며 양국간 상품 무역은 이미 99%가 비관세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은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싱가포르간 협정은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와 위조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영화, 음반, 출판 산업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칠레의 경우 미-칠레의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미 지역 국가들, 나아가 서반구 전체와의 시장개방 협상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양국간 소비재 및 공산품 교역량의 85% 이상이 즉각 관세가 없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도 4년 내에 철폐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