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MCI라는 새 이름으로 법정관리 조기졸업 추진 등 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거리전화업체 월드컴에 정부 발주공사 수주 금지 조치를 내려 MCI의 경영난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텔레콤 서비스 등 연방정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처(GSA)는 지난 2개월간MCI를 상대로 정부조달 사업 참여 자격 등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인 끝에 "내부적으로 통제력이 결여돼 있으며 기업윤리도 없다"는 결론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MCI는 지난해 대규모 회계부정 혐의가 밝혀진 후에도 국방부로부터 이라크 무선전화서비스 설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등 건재를 과시해왔으나 GSA의 이같은 결정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MCI는 이에 따라 최장 3년간 대(對)정부 계약을 통한 안정적 사업을 할 수 있는기회를 잃게됐다. MCI는 30일 이내 GS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GSA의 이번 조치는 MCI가 수 일 전 경쟁사들에게 지불하는 전화 접속료를 내지않기 위해 장거리 통화량 변경 등 불법을 자행한 혐의가 밝혀진 뒤 나온 것이다. 미국의 거대 통신사인 베리존을 비롯한 MCI 경쟁사들은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에대해 GSA가 MCI에 정부 조달사업 참여를 금지시키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스테판 페리 총무처장(조달청장격)도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윤리적이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콜린스 미 상원 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90억달러 이상의 회계부정을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월드컴이 연방정부의 신규발주 사업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