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임을 29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 "올해는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면서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춰도 7천5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8월중 마련,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중 확정하되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안은 정리해고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사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개혁하려는 것이기본목적이며 앞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확립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개인신용불량자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처럼 AMC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 이 회사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불량채권을 5-10%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중 회수가 용이한우수채권을 자산으로 ABS(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채권추심기관에 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을 시정하고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고부가. 첨단업종은 수도권에 입지를 정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증시의 중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가가 40% 이상 떨어지거나 3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정기금리의 2배수준의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40%이상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이 보전하되 30%이상 오르면 금융사와 투자가가 수익을 나누는 장기주식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배당도 분기별로 연간 4회까지 실시할수 있도록 하반기중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주력, 파스퇴르, 카벤디쉬 등 선진국의유명 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간소화하기 위해 총급여의 18%만 내면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도하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