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칙금 등 국가에 내야 할 납부금도 인터넷 뱅킹이나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TS) 현금인출기(CD) 자동예금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순께 모든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체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 국가납부금의 전자납부를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 이용은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