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왜 빨리 안내리는 거요." 요즘 은행에는 고객들의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6월중 예금금리는 작년 12월에 비해 0.54%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0.34%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앉아서 불평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대출고객들로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처럼 은행을 찾아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잇따라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서를 변경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을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상환일 전이라도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금리인하 요구제 도입 현황 =금리인하 요구제를 가장 먼저 약정서에 반영한 곳은 우리은행. 지난 3월28일 첫 시행했다. 이후 신한은행이 4월14일, 국민은행이 5월26일, 조흥은행이 6월16일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개인별로 연 0.5∼2%포인트가량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객등급별 금리차를 0.5%포인트로 운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고객이 3천만원을 빌린 후 신용등급이 2단계 올랐다면 연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고객이 자신의 신용이 좋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중간 점검해 대출금리를 자발적으로 깍아줄 리는 없으므로 고객들이 적극 요구해야 대출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규대출 3개월 후부터 가능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 변동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장변동의 경우 대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전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연소득 변동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오른 경우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작년 기준이면 연봉이 15% 이상 올라야 한다. 전문자격증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인정되며 은행이 정하는 고객 등급이 상승한 경우도 거래실적 변동에 해당될 수 있다. 금리인하 신청횟수는 최고 연 2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다. 은행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준다. 신용평가수수료 등 심사비용(5천원)은 고객 부담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