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의 변화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 등을 들어 대기업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줄이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개편방향' 건의서를 통해 출자총액규제가 ▲위헌소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바뀌고 ▲기업투자를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내년 7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외이사제등의 내부감시장치와 함께 경영책임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완성되기 때문에 2만달러시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 눈을 돌려 기업이 투자활동과 관련해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10조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25%를 초과해 국내 다른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상의는 또 대기업 오너가 적은 지분율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명목으로 '대리인비용 지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위한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상의는 반대 이유로 ▲지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원리에 맞지 않고 ▲반기업 정서를 조장해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세계 초우량 기업 대부분이 그룹경영체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리인비용 지표는 대기업그룹의 총내부 지분율을 오너의 개인소유 지분율로 나눈 값으로 낮을 수록 오너의 지분이 많음을 나타낸다. 상의는 "출자총액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에 국한해 벌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