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저축성 보험은 만기 후에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나왔다. 이에 따라 만기 7년 이내인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금 지급 형태에 관계 없이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9일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경우의비과세 여부를 묻는 한 보험회사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86조에 규정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소득세법 16조에 규정된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기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 또는 중도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납입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장기 보험상품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비과세 요건인 만기 7년이 되지 않아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지만 일반 저축성 보험상품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