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액 및 가족수별로 정한 기준표.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 △특별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감면 혜택을 감안해 계산된다. 이중 의료비와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년간 일정액(2인가족 이하 1백20만원,3인가족 이상 2백40만원) 이상 쓸 것으로 보고 매월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준다. 연말정산 때 실제 의료비 등에 쓴 돈이 이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걷고,많으면 세금을 환급해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