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최고 63%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급여 1백5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 가족 기준)는 각종 세금 명목으로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이 현재 월 3천7백40원에서 1천3백70원으로 63.4% 줄고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는 2만3천8백70원에서 1만7천6백70원으로 25.9% 감소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소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45%→50%. 단 올해는 47.5%)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소득층의 세액공제율 확대(50%→55%) △세액공제한도 확대(45만원→5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는 이미 7월분 월급까지는 기존의 낮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된 점을 감안,8월부터 연말까지는 내년부터 적용할 세율과 한도를 미리 적용한 뒤 연말 정산 때 모자란 세금은 더 내게 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구간별로 △월급여 2백50만원 급여자는 18.2% △3백만원 12.5% △5백만원 3.5% △1천만원 이상 1.2%의 세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재경부는 8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도 새 직장을 얻었다면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 정산 때 종전 직장에서 낸 근로소득세를 감안해 기존 직장에서 근무할 때와 똑같은 세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취업이 안된 근로자들은 별도의 재정산이 안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월1∼30일) 중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액 및 가족수별로 정한 기준표.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 △특별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감면 혜택을 감안해 계산된다. 이중 의료비와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년간 일정액(2인가족 이하 1백20만원, 3인가족 이상 2백40만원) 이상 쓸 것으로 보고 매월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준다. 연말정산 때 실제 의료비 등에 쓴 돈이 이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걷고, 많으면 세금을 환급해 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